주차장 접촉사고 CCTV 보여달라는데 거절한다면? 열람 요청할 때 확인할 것
주차해둔 차에 긁힌 자국이나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주차장 CCTV 확인입니다.그런데 관리실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CCTV 원본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촬영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열람을 요청하는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차장에서 내 차가 파손됐다면 먼저 할 일①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기② 주차 위치와 발견 시간을 기록하기③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바로 보관하기④ 주차..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