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 가능할까? 수리 안 하고 현금 받을 때 확인할 것
교통사고로 범퍼나 문짝이 긁혔는데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바로 수리하지 않고 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처리를 미수선처리 또는 미수선수리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인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결론부터상대방 과실로 내 차량이 파손된 대물배상 사고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미수선처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특히 자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 수리가 원칙인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났으니 견적만 받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7.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