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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받을 수 있을까? 차량가액 20%·출고연수 기준 정리

      2026.10.06 by J경제뉴스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받을 수 있을까? 차량가액 20%·출고연수 기준 정리

    교통사고로 차를 크게 수리하면 수리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사고이력이 남아 차량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사고 후 수리를 마친 뒤 “차값이 떨어진 것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자동차보험에는 이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차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결론부터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①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고②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상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금액이 아니라 출고연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사고차 시세하락손해란 무엇일까?사고로 차량을..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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