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터카 안 쓰면 교통비 받을까? 대차료 35%와 인정기간
교통사고로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거나 집에 다른 차가 있다면 굳이 렌터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그냥 렌터카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 대상에 해당하면서 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결론부터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는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피해차량이 대차하지 않는 경우,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에 필요한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내용, 차량, 과실 및 인정되는 대차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터카를 안 빌려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로 차량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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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