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전에 내 돈으로 수리했다면? 수리비 보상받는 조건과 서류
차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서 내 돈으로 수리했는데, 몇 달 뒤 같은 부품이나 결함 때문에 리콜 안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미 수리비를 냈으니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조건에 해당한다면 리콜 전에 직접 부담한 수리비도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결론부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리콜보상제도가 있습니다.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제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리콜 전에 수리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리콜은 자동차가 판매된 뒤 안전과 관련된 제작결함 등이 확인됐을 때 제작사가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리콜이 발표되기 전에 같은 문제가 먼저 발생..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