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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보상

    •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 가능할까? 수리 안 하고 현금 받을 때 확인할 것

      2026.10.07 by J경제뉴스

    • 교통사고 렌터카 안 쓰면 교통비 받을까? 대차료 35%와 인정기간

      2026.10.06 by J경제뉴스

    자동차 사고 미수선처리 가능할까? 수리 안 하고 현금 받을 때 확인할 것

    교통사고로 범퍼나 문짝이 긁혔는데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바로 수리하지 않고 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처리를 미수선처리 또는 미수선수리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수리 안 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인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결론부터상대방 과실로 내 차량이 파손된 대물배상 사고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미수선처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특히 자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과실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 수리가 원칙인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났으니 견적만 받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7. 07:33

    교통사고 렌터카 안 쓰면 교통비 받을까? 대차료 35%와 인정기간

    교통사고로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거나 집에 다른 차가 있다면 굳이 렌터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그냥 렌터카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 대상에 해당하면서 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결론부터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는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피해차량이 대차하지 않는 경우,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에 필요한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내용, 차량, 과실 및 인정되는 대차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터카를 안 빌려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로 차량을 정상..

    자동차 생활정보 2026. 10. 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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