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해둔 차에 긁힌 자국이나 찌그러진 부분을 발견했는데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주차장 CCTV 확인입니다.
그런데 관리실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CCTV 원본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촬영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열람을 요청하는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차량 번호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영상정보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CCTV 열람 요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주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 사고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열람이 어려운지, 다른 사람을 가린 상태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마다 CCTV 운영 주체와 열람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상가나 대형마트라면 시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이라면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이 CCTV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요청할 때는 막연하게 “어제 영상 전부 보여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사고와 관련된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좁혀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내용 | 예시 |
|---|---|
| 주차 위치 | 지하 2층 B구역 등 |
| 사고 추정 시간 | 입차 이후부터 파손 발견 전까지 |
| 차량 정보 | 차종·색상·차량번호 |
| 요청 목적 | 주차 중 차량 파손 사고 확인 |
| 본인 확인 |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자료 |
운영기관에 따라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이나 CCTV 관리 담당자에게 먼저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의 보관기간입니다.
모든 주차장 CCTV가 같은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마다 저장 용량과 운영방침 등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일부 도시고속도로 CCTV의 경우 녹화영상 저장기간을 7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설에 따라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삭제될 수도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사고 차량만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모습과 차량번호 등이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CCTV 관리자는 영상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역시 주차장 사고 관련 CCTV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찍혔으니 CCTV 자체를 절대 확인할 수 없다”와 “내 사고니까 다른 사람이 찍혔어도 원본 전체를 달라”는 것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입니다.
실제 열람 범위와 제공 방식은 영상 내용과 관리기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식별되지 않도록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안내자료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작업에 대한 비용인지와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 맡겼다면 보험사가 대신 CCTV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사고 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CCTV 열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사고 접수 후 담당 보험사에 CCTV 확인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실이 열람을 거절한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실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내용이나 요청 범위 등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주차장 차량 파손 사고라면 관리실에 CCTV 확인만 요청하고 기다리기보다 경찰 신고와 보험사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수리비를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사고 안내에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우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은 자동차 보관과 관련해 관리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유료주차장이니까 관리실에서 전부 배상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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