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산 뒤 정비소에 갔는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양호'라고 되어 있던 부분에서 누유나 고장 등이 발견됐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장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증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보증기간과 주행거리가 남아 있는지, 해당 부위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000km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고차를 산 뒤 30일 또는 2,000km 안에 발생한 모든 고장을 무상수리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기록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다르면서 정해진 보증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비소에서 이상을 발견했다면 수리 견적만 받아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상태와 함께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조향, 제동, 전기계통 등 여러 점검항목이 표시됩니다.
정비소에서 발견된 문제가 기록부의 어느 항목과 관련되는지 비교해보세요. 기록부에 이상이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이라면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문제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왜 확인해야 할까? |
|---|---|
| 차량 인도일 | 보증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 인도 후 주행거리 | 보증거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기록부 점검내용 | 실제 상태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 발견된 고장·이상 부위 | 기록부 및 보증범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보증범위 | 기간 안이라고 모든 부품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힌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둘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인도받은 지 15일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록부에 정해진 보증거리를 초과했다면 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많지 않더라도 보증기간이 먼저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록부에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더 긴 보증기간이나 보증거리가 기재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차량의 기록부에 적힌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나 관련 보증으로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면 비용이 큰 수리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기록부와 보험 관련 서류에 적힌 접수처를 확인하고 처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수리를 끝낸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장 상태나 수리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가 달라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중고차 보증'을 단순히 차량 전체의 고장을 일정 기간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차량을 구입한 매매업자에게 발견된 문제와 기록부의 차이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점검기관과 보험 접수에 필요한 정보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의사항에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내용을 제공해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안에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의 책임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상태 문제와 사고·침수 사실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된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고·침수 여부처럼 차량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계약 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단순 부품수리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 이력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면 바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업자나 보험사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와 정비자료를 정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한 직후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매매계약서, 보험 관련 서류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을 인도받았을 때 계기판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후 보증거리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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